![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재 연장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0/art_15835088488858_cdd53d.png?iqs=0.6291501697681696)
[FETV=유길연 기자]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재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6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키코 분쟁 조정 결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까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시한인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수용 여부 판단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결정한 이후 세 번째 기간 연장신청이다. 하나·대구은행도 전날 금감원에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 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BG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요청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총 42억원 규모의 배상을 이미 완료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키코 투자 기업에 대한 배상 문제도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은행들은 배상안을 수용하면 경영진이 배임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권리가 이미 소멸됐다. 또 이번 배상안의 대상에 해당하는 4개의 기업에 보상을 해주면 자율조정 대상 기업 127곳에 모두 보상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