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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신한은행으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안 수락 기간연장

배상규모 가장 커...수용 여부가 남은 은행 결정 영향 줄 듯

 

[FETV=유길연 기자]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상안 수용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신한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업계는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결정에 따라 하나·대구은행도 추후 수용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대구은행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개 은행에 키코 배상을 권고한 이후 수락 여부와 관련한 통보 시한은 이미 두 차례 미뤄져 해당 은행들은 이날까지 결론을 내야했다. 이번 기한 연장 요청은 세 번째다. 

 

이로써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총 42억원 규모의 배상을 이미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 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BG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요청했다. 

 

하나·대구은행이 수용 시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수락 여부에 따라 추후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종의 ‘눈치보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배상안을 수용하면 경영진이 배임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권리가 이미 소멸됐다. 또 이번 배상안의 대상에 해당하는 4개의 기업에 보상을 해주면 자율조정 대상 기업 127곳에 모두 보상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배상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신한은행도 불수용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불수용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의뢰를 거부할 명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금감원의 요청을 수용하면 감사원의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었다. 산업은행의 이번 불수용은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원장의 강한 의지로 마련된 분쟁조정안인 만큼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기엔 금융당국과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다. 키코 사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이지만 2018년 윤 원장의 재조사 지시로 분쟁조정까지 이어졌다. 윤 원장은 작년 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키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분쟁조정 어젠다로 올린 것만으로도 나름대로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로 은행의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금감원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종합검사 등 여러 지점에서 금감원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또 신한·하나은행은 각각 신한·하나금융지주의 최대 계열사다. 때문에 당국과 어색한 관계가 된다면 두 그룹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