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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왼환파생상품 키코(KIKO)관련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기간을 세 번째 연장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 5일 금감원에 조정안의 수락여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 분쟁조정안을 내놓은 이후 세 번 째 연장 신청이다.
하나은행은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위해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BG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요청했다.
이로써 배상안 수락 여부의 마감 시간인 이날까지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이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총 42억원 규모의 배상을 이미 완료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 5일 배상안 불수용으로 입장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당초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한은행도 수락기간 재연장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도 하나·대구은행의 배상안 수락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각 은행들의 이사회 일정 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에 투자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