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0/art_15833937703442_f030b8.png?iqs=0.7787983776001228)
[FETV=유길연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1곳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28억원(일성하이스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요청했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총 42억원 규모의 배상을 완료했다. 신한·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오는 6일에 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에 투자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