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에서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로를 금감원의 건의 규모(219억원의 과태)에 비해 87억6000만원 낮춘 131억4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 등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우리은행도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금감원의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금감원은 221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이보다 30억6000만원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과태료 6억7000만원 등은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세 번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