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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않키로

 

[FETV=조성호 기자]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 조기 적용 가능성이 사라졌다. 다만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고 있어 6월 정기변경 때 상한제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총 ‘30% 상한제(CAP)’ 조기 적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기 조정 이전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기조정은 실시하지 않가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코스피200 지수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30% 상한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조치다.

 

이에 따라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조정 전 수시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