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추가검사 예고...은행들 '예의주시'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사태에 관해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추가 검사를 벌인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된 은행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라임펀드 판매 시 필요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사전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서 대해선 현장 검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검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건이 제2의 DLF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라임펀드 전체 판매규모 가운데 은행들이 판매한 비중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산운용의 1차적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우리은행이 취급한 라임펀드는 1조648억원이다. 신한은행이 4214억원, 하나은행 19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들은 일단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역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또 은행들은 운용사들이 작정하고 펀드에서 펀드로 자금을 빼내 운용하면 이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은행들이 내다 판 정상펀드 자산을 당초 운용 설명서와는 달리 임의로 부실펀드로 옮기는 등 일탈행위를 벌였다. 사기혐의를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설계, 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도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금융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더 철저히 살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라임펀드를 판매하지 않은 사례는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은행들은 라임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알려줄 수 없다고통보하자 판매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라임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종합검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