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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1)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최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했다.

 

○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회생절차로 일원화되고 화의절차는 폐지됐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013년 법무부 산하에 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이 논의된 끝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간이회생절차는 종래 일원화된 재건형 도산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 중 99.9%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 수 중 87.9%를 차지하고 국내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인·일반 회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회생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간이회생의 주요 내용

 

간이회생절차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법인 회생·일반회생 절차와 대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시·부인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폐지 또는 종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인 불선임 원칙에 따라. 간이회생에 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관리인으로 본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