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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銀, 'DLF' 이어 '비밀번호 도용' 신경전 2라운드

 

[FETV=유길연 기자] 우리은행의 고객 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태가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간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시작된 우리금융그룹과 금감원 간의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당시 우리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휴면계좌를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혀 이를 노리고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일 의심 사례 4만건 가운데 무단 도용이 적발된 건수는 2만3000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확정된 무단 도용 건수가 4만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했는가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 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난 후 2018년 10월에 이뤄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조사 직원이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내용을 먼저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우리은행 측에 행장에게 보고한 전산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우리금융과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비밀번호 도용 사태가 언론에 흘러나온 시기에 대한 논란도 양 측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1년도 더 지난 이번 사건이 손 회장 거취 표명 예정일인 6일 하루 전인 5일에 언론에 나오면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후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했다. 금융위원회의 통보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금감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비밀번호 도용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겠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