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강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는 안전성 검사이행 여부, 출하단계 양식광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금지된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양식장을 대상으로 미승인 약제사용 여부를 확인해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감시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이행실태 점검과 활어 수요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1차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들어 양식광어 식품안정성 단속을 벌여 단속 대상 28건 중 위반사례 2건을 적발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