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금융위 승인은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지 10개월 만이다. 인수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돼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금감원은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고 이날 승인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업무 범위는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