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206/art_15808600671796_7b5daa.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키코 사태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은행권 최초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은행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은행들은 당초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고심이 깊었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은행들의 태도 변화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조정안 수용 결정 여부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키코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이사회도 이 문제를 다음 회의로 넘겼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당초 시한인 8일까지 결정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은행이 연장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애초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달 8일까지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큰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