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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제재심 결재...손태승·함영주, "연임이냐 퇴진이냐" 갈림길

 

[FETV=유길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안대로 결재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대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제재를 처분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의결 후 이뤄진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얽혀있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연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 원장의 결재로 업계의 관심은 손 회장의 향후 거취에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작년 말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손 회장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에게 놓인 카드는 ‘사퇴’와 ‘소송’이다. 하지만 두 가지 입장 모두 각각 대안 부재’, ‘금융당국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 회장이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 우리금융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금융에 손 회장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통상 금융그룹 회장은 최대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이 다음 자리로 오른다. 하지만 손 회장은 작년까지 우리은행장도 겸직했기 때문에 회장 역할을 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손 회장이 물러나면 우리은행은 출신 은행으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이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공적자금을 받기 위해 합병해 탄생했다. 우리은행 설립후 행장 자리는 두 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아왔다. 하지만 상업은행 출신인 이순우 전 행장과 이광구 전 행장이 연이어 행장직에 오르면서 양측은 갈등에 빠졌다. 

 

이후 2017년에 부문장이었던 한일은행 출신 손 회장이 행장직에 올라 탕평책을 통해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후계자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현재 손 회장이 물러난다면 대권을 두고 다시금 두 은행 출신 세력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도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다. 작년 초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한 우리금융은 당장 적극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M&A  경쟁은 가시밭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우리금융에 부담이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또 다시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함 부회장도 이번 중징계로 내년에 있을 하나금융 차기 회장 도전에 지장을 받게 됐다. 유력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중징계 결정은 함 부회장의 대권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도 소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 경우도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문제다. 물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임기 중이기 때문에 함 부회장의 소송이 그룹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금융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그룹 2인자가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하나금융에 좋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