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사진=KB금융그룹]](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205/art_158063096897_db274d.jpg)
[FETV=유길연 기자] KB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신종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다. 해당 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국민카드(체크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다. 또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룹사 전체가 힘을 모아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