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지난 20일, 27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205/art_15806247848141_d559ef.jpg)
[FETV=유길연 기자]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라면세점과 협력업체 노조는 확진자 방문 ‘늦장 공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신라면제점은 지난 1일 국내 12번째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0일과 27일 서울 장충동 서울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에서 확진 환자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신라면세점에 알렸다.
이 남성은 20일과 27일 두차례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라면세점은 서울점은 신종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후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혹시나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고 신라면세점은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임시 휴업 기간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부루벨코리아 지부는 신라면세점이 감염자 방문 사실을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늑장 공지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중국인 가이드들이 모여 있는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에 확진자 방문 사실과 휴업 결정을 전날 오후 11시께 공지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이날 오전 1시가 넘어 이런 내용을 문자로 공지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라면세점 측은 보건당국이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린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공지가 늦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