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58만5천 농가에서 135만2천ha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농가수는 3.6% 증가, 면적은 0.6% 감소한 수치다.
쌀 직불금의 경우 신청 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이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반해 매년 논 면적의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밭 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9.1%, 신청면적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 대비 각각 농가수는 7.4%, 면적은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전년 대비 3.8%, 6.1% 감소했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 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직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