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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지배구조 바뀌나

 

[FETV=유길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우리·하나금융의 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작년 12월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당장 신임 회장을 찾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은 작년 12월 말 그룹 회장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오는 3월 정기주총 때 주주들의 승인만 남겨놓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인해 손 회장은 연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한다고 해도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 회장에게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우리금융이 신임 회장을 다시 뽑는다면 우리은행장 선임부터 나머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설 전까지 계열사 CEO 선임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번 DLF 제재심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선 우리금융은 제재심이 끝난 오는 31일에 인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함 부회장도 내년에 있을 하나금융 차기 회장 도전에 지장을 받게 됐다. 유력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중징계 결정은 함 부회장의 대권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기 회장 경쟁 구도도 새판이 짜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