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거지역 내에 떡, 빵 제조업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000㎡미만의 떡과 빵 제조업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거지역 제조업소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식품공장은 두부 제조업만 가능했었다. 떡과 빵은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하고 시민 식생활과 관련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시는 또 일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미만의 야영장 시설 입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