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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세방 등 8개 운송업체 담합 행위 적발…공정위 과징금 철퇴

 

[FETV=조성호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운송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열연·냉연코일, 슬라브, 주물선 등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무자들끼리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어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이들 8개 운송업체는 18년 간 진행된 19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전체 매출액은 931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세방에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에는 77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유성티엔에스(70억7500만원), 동방(67억9300만원), 서강기업(64억2100만원), 로덱스(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1800만원), 대영통운(16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