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4/art_15795677481562_b4a264.png)
[FETV=유길연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8%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작년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6000억원)은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1000억원)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잔액(8조2000억원)이 4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차주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0.2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5% 떨어진 0.66%였다. 2018년 11월 말(1.67%)에 대비해선 1.02%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62%)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8%)은 한 달 전보다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높아진 0.31%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11월말 0.28%, 2018년 11월말 0.29%, 2019년 11월말 0.31%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0.22%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0.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52%)은 전월 및 1년 전보다 각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