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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하겠다"…특검 "절대 반대"

[FETV=송은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런 의사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얻어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 데 따라 생겨난 기구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뒤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최근 각종 형사재판에서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접목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중 한 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재판부의 구상에 특검은 곧바로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밝히자, 법정을 찾아온 방청객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는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어 경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