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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 음식점·패스트푸드점 16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4825곳을 점검한 결과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ㆍ피자ㆍ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시 서구 소재 모 뷔페 식당은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햄버거 가게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광주 북구 소재 햄버거 가게는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 소재 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ㆍ냉장고ㆍ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해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