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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호반건설 봐주기 논란…檢, 광주시 공무원 재판에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임의 변경 논란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이 호반건설을 구제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정종제 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11월8일 광주시는 6곳의 민간공원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시는 12월19일 2곳의 사업자를 변경했다. 일부에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시는 특정 감사까지 진행했다. 문제는 사업자 모집 공고 당시 “심사 결과와 내용에 사업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의를 받아들인 광주시의 의혹이 커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아파트까지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높아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반건설을 구제하기 위해 정종제 부시장 등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감사를 진행하며 감점을 줬고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감점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호반건설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씨와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회장에게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이 광주시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호반건설 측에 철강 1만7112t을 납품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업체가 신생법인이지만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이름을 올렸고 지속적으로 호반건설에서 철근 납품권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까지 이씨 업체의 98%의 매출은 호반건설과 관련된 성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