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01/art_1577663613018_8ce29b.png)
[FETV=김현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중대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39.0%)의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29일 전했다.
사업주가 입건된 건설 현장 중에는 굴착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곳과 용접 작업장의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안 해 화재·폭발 위험이 큰 곳도 있었다. 또 노동부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 53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써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데 쓰거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모두 7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 불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