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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제재심 앞두고 우리·하나금융 경영진에 중징계 통보

확정시 연임 불가,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재심에서 해당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쏟을 전망이다. 이번 DLF사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두 차례의 제재심이 열린 끝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이번 사태가 발행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 부회장은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