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절차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분조위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신속한 배상절차를 돕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배상위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지급 규모를 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사진> 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