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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렌즈콩·이집트콩 등 ‘슈퍼곡물’ 부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렌즈콩 등 일명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양곡 가공·매매업체 12만1천여 곳을 대상으로 렌즈콩(렌틸콩), 이집트콩 등이 양곡관리법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슈퍼곡물을 포장 판매할 때는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판매원 주소, 상호, 전화번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계도 기간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주로 하면서 위반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하고, 하반기부터는 슈퍼곡물 양곡표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슈퍼곡물 뿐만 아니라 쌀ㆍ현미, 콩, 수수 등 주요 양곡에 대한 양곡표시 단속과 병행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