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16일부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삼류 포장단위는 그동안 포장 중량이나 인삼 크기별로 규격이 정해져 획일화한 포장으로만 제조·유통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포장단위별 정해진 기준으로 포장하되 개체당 60g 이상 인삼은 비닐 팩 등에 낱개로 포장할 수 있다.
또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출을 위해 크기가 큰 인삼용 포장 규격(9편급)을 신설했다.
인삼 품질보증기간은 진공포장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10년 이내, 백삼 3년 이내였다. 질소포장이나 캔포장 등으로 인삼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품질보증기간을 홍삼·태극삼·흑삼 20년 이내, 백삼 10년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3종을 발급한다.
면세점에서 파는 인삼은 그동안 절편 인삼류에 한해 등급 표시가 가능했지만,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절삼(뿌리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홍삼) 인삼에도 등급 표시를 허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삼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인삼 수출과 소비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