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유길연 기자]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심리적 안정효과가 생겨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연금이 공적연금보다 은퇴 전 소득수준에 더 가까운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한계소비성향등을 연구·분석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수령액의 96%가 실제 소비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공적연금(0.76)에 비해 0.2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값이 커질수록 추가 소득 발생 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본다.
백인걸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해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돼 예비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든다”며 “또 유동성이 낮은 주택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함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은퇴 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70%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을 포함한 전체소득이 은퇴 전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주택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계소비성향과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총자산에 대해 조사했다. 소득대체율 조사대상은 같은 기간 중 주택연금 가입 이전 소득자료가 있는 1608가구이다.
최경진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거·소득·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