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의 신탁형(ELT)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50/art_15761207472389_4613ba.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의 신탁형(ELT)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판매를 허용하는 공모형 ELS는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만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이다. 또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상품만 판매 허용된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 이러한 상품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할 수 있다.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은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을 80% 넘게 보장가능한 상품은 판매할 수 있다. 또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어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이번 최종안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새로 포함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투자자성향 분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는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운용사가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 동향 등 일반적 수준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하는 것도 허용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