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49/art_15757869065357_42111a.jpg)
[FETV=김현호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9일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 삭제와 은닉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행위와 관련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할 때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분식회계 자체가 근거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또한 침해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이런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삼성 측 임직원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