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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 '기관경고'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이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린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추후 있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지난 28일 심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양매도 ETF는 일정 범위 안에서 코스피(KOSPI) 200 지수가 움직일 경우 수익을 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하나 상장지수증권(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5단계 투자위험등급 가운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지만 하나은행 내부 자료에는 이를 중위험으로 분류했다. ‘중위험’은 ‘최고위험’보다 두 단계 낮은 위험도다. 보통 최고위험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상품이다. 중위험은 원금 일부가 보장된다. 하나은행은 10개월간 이 상품을 판매한 규모는 8283억원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의 손실률이 크게 불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최근 두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