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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1위...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매직 또 통했다

손실 발생 시 수수료 면제 등 '수익률' 제고 앞장

 

[FETV=유길연 기자]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마술이 또 한번 통했다.


조 회장은 재임기간 중 ‘리딩 뱅크’ 자리를 되찾았고,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킨데 이어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1등'을 지키고 있다.
 

26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은 은행권에서 확정급여(DB)형 1위(1.68%), 확정기여형(DC)형 1위(1.80%), 개인형 퇴직연금(IRP) 1위(1.85%)로 올라섰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 1위다. 특히 신한은행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IRP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 하기 나름이고 운용능력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개인형 IRP 수익률은 2017년 2.05%로 대형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후 줄곧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다른 4대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에도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0.1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4%의 수익률로 상승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퇴직연금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 DC, IRP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개인형 IRP이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IRP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세제해택은 물론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IRP는 지난 2017년 7월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개인형 IRP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도 급격히 불어났다. 법이 개정된 2017년 금융권 전체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는 15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3.2% 늘었다. 지난해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 1년 전에 비해 무려 25.6% 증가한 1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12.8%)의 2배 에 달한다

 

업계는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 고공행진에 대해 다른 은행과 달리 채권투자 비중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개인형 IRP 가운데 원금보장형 수익률은 은행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원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올 3분기 신한은행이 2.87%로 다른 대형은행과 큰 격차로 벌렸다. 마이너스 수익를 기록한 국민은행(-0.4%)과는 3.2%포인트 차이가 난다.  

 

비원금보장형 상품은 고객이 지시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올해 지속된 증시부진으로 펀드와 주가 연계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많은 은행들은 비원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올해 저금리 기조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한은행은 채권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금비보장형 개인형 IRP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만 결국 고객이 지시해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신한은행은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개인형 IRP 시장에서 선전하는 데에는 조 회장의 역할이 크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퇴직연금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후 그룹 차원에서 퇴직연금 시스템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사업부문을 출범했다. 7월부터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손실 발생 시 당해연도 수수료 면제, 만 34세 이하에 수수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