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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차 파기환송심 진행…‘유무죄 판단 심리’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이 22일 열린다. 이날 공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25일 1차 공판 출석 이후 약 한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양형심리 기일은 다음 달 6일 같은 시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대해 다투기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 판단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확정판결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를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무게를 두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8월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등 50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약 86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재판부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는 ‘작량감량’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3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사장단에게 “선대 회장님의 사업보국 이념을 기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며 “지금의 위기가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되도록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고 지혜를 모아 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