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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둘러싸고 ‘한숨 돌린’ 中企·재계

“근본적 대책 아니라 아쉽지만 긍정적 평가”·“여전히 미흡”
政·靑은 “탄력근로제 도입 등 입법 위한 노력 지속” 입장

[FETV=김창수 기자]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던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의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보완책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처벌 유예’의 계도기간이 늘어났을뿐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계와의 만남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결정을 올해 안에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중소기업계에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치권에 입법 보완을 촉구하면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