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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당국,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응책 시행

 

[FETV=안다정 기자]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어 놓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응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DLF사태의 시발점이 된 은행은 더욱 강화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달 이후 금융당국은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또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하려는 조치들을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방향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