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광고 메세지 [사진=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146/art_15738007799382_913a39.jpg)
[FETV=유길연 기자]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인출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알바) 모집 광고에 경보령을 지난 15일 내렸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해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구직자들에게 입금해 줬다. 이후 구직자들로 하여금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15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구직자들을 모집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