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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불완전판매시 50% 과징금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를 넘는 고위험 상품인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다. 또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고난도 사모펀드·신탁상품 판매를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