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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능 D-1] “전자담배·에어팟도 안 돼요” 2020 수능 금지 물품

올해부터 '무선이어폰·전자담배' 반입금지 물품 추가
휴대전화 반입 등으로 지난해 수능 때도 73명 적발
8년 만에 수능 샤프펜슬 변경도 SNS에선 화제

 

[FETV=김윤섭 기자] 14일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이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똑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가능하다.

 

이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때는 수험생 73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순수 아날로그 시계다.

 

개인 샤프펜슬과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압수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