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위해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지난 4월 19일 경상 권역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시작해 충청 권역 농관원 충남지원까지 이어졌다.
즉석도정 코너를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각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안내됐다.
올해부터 권역별로 시행된 교육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개선토록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ㆍ구곡을 혼합한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