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순실씨에게 준 3마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어서 이 부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쟁점으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말 구입비 3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모두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 뇌물액에 대해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에서 파생된 포괄적 뇌물공여라고 적시하면서 감경 요소는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뿐 불법적 청탁을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크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무게를 두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작량감량’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정상 참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재산국외도피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은 것과 횡령액에 대해 모두 변제한 점은 파기환송심에서 감경요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역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