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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부담한다

대전시는 각 구의 공동주택 1개 단지씩 3천500여 가구에 전자태그(RFID) 방식의 종량기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RFID 방식 종량제는 가구별로 부여받은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종량기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자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약 30.6%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2011년 10월 종량제를 전면 시행, 약 10%의 감량효과를 거뒀다.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전인 2010년 1인 1일 0.269kg에서 지난해 0.239kg로 줄었다.

이후 각종 캠페인,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공동용기를 사용해 수수료를 가구별로 균등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이다.

시는 “RFID방식 종량기가 설치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합리적인 수거비용 청구로 배출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이 시범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