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여명에게 고액의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22일 이 전 회장 등을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와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고액 골프접대를 공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에 걸쳐 무려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대받은 고위 인사들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직자도 포함돼 있어 뇌물 공여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포함돼 이들이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사람이 계열사를 동원해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 ‘태광그룹 골프장 접대 리스트’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휘슬링락은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전 회장이 흡연과 음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