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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전자, 공정위에 LG전자 신고 ‘맞대응’…“공정경쟁 훼손”

 

 

[FETV=조성호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의 올레드 TV 광고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관련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주된 신고 사유는 LG전자가 광고 영상에서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함께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 때문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재차 문제삼는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소한고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LG전자의 광고과 광고표시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