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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뷔페 등 9곳 적발

충남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뷔페 등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봄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40명을 투입, 패스트푸드점 132곳, 뷔페음식점 67곳 등 모두 19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4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등을 적발해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