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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내년 보험업 예정이율에 달려…실질수익성 개선 절실

금융위 LAT 유예는 한숨만 돌림 셈…6월말 UFR 인상 효과보다 못해

[FETV=송현섭 기자] DB금융투자가 내년 보험산업 전망은 예정이율 인하시기와 폭에 달려있으며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또한 DB금융투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계획을 유보했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선 그저 한숨만 돌렸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LAT제도 강화 유예의 핵심은 이미 지난 6월말 장기선도금리(UFR) 인상을 통해 시행됐다”며 “후속조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LAT제도는 평가방법론 문제로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빨리 현실화돼야 한다”며 “내년 보험산업의 세부전망은 거의 전부 예정이율 인하시기와 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LAT제도 강화조치를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LAT제도 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자본항목에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대신 일정기간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현행 20년인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 관찰만가(Last Liquid Point, LLP)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국고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6월말 2.555%에서 올 6월말 1.595%로 100bp 가까이 하락하자 LAT 추가적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곧바로 기존 4.2%였던 장기선도금리(Ultimate Forward Rate : UFR)를 5.2%로 인상 적용하면서 별 탈이 없었다.

 

이병건 연구위원은 “LAT제도 강화계획을 1년간 유예해주는 것보다 UFR 인상효과가 훨씬 크다”며 “실질적으론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LAT 추가적립액을 IFRS-17 시행 전엔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회계적으로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연구용역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일정기간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특정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안정성은 높아진다”면서도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오히려 적용금리가 낮아져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LLP 유럽 솔번시2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가들 중 LLP를 10년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장기국채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일부”이며 “IFRS-17 적용시 자산-부채간 평가액 차이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DB금융투자는 LAT 강화 유예를 단지 평가방법론 문제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 역마진 악화추세가 역전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DB금융투자는 특히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 창출력을 갖춘 회사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의문이며 일단 예정이율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신계약에서라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예정이율을 50bp 인하하더라도 과연 충분할지 걱정”이라며 “내년 보험산업 세부전망은 예정이율을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에 전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