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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성장펀드’ BDC 의무투자비율 1년간 유예

최소 설립한도 200억원으로 책정…각 운용사 5%이상 출자토록

[FETV=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BDC) 의무투자비율 규정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당국은 또 최소 설립한도를 200억원, 운용사별로 지분의 5%이상 출자토록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입되는 BDC는 공모 펀드형태로 운용되며 비상장업체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투자목적회사다.

 

BDC는 설립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비상장사와 시가총액 2000억원이하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체자산의 60%이상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DBC는 주요 대상 투자분을 제외한 자산 40% 중 10%이상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뺀 자산에 투자토록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BDC를 운영하면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특히 환매금지형 펀드의 설립 및 운용절차를 준용해 증자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DC 상장은 설립 뒤 90일이내를 원칙으로 운용사와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게 허용한다. BDC 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들 BDC 운용사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도 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공개청약을 권유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단계에 걸쳐 30억원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BDC에 대한 조세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 뒤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