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를 집중 관리해 수입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제품 검사 뿐 아니라 식품 수입자에 대한 차등 관리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 정보를 요구한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정밀검사 강화, 명단 공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통관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리 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성 또는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 5~30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수입자,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한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자는 시장 퇴출을 유도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