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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통3사 방통위 신고…“단통법 우습게 본다”

“불법보조금 여전히 사회적 이슈…방통위 적극 단속‧처벌 나서야”

 

[FETV=조성호 기자]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30일 논평을 내고 “이통3사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통사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통3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생연은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 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통사 공식 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생연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29일 이통3사를 방통위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고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