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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판결 '직격탄'...삼성 주요계열사 주가 '곤두박질'

 

[FETV=유길연 기자]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750원(1.70%) 떨어진 4만34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그룹 내 시총 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1만4000원(4.89%) 하락한 27만2500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도 3700원(4.05%) 떨어진 8만7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 에스디에스는 5500원(2.81%) 하락한 19만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에 비해 900원(1.03%)떨어진 8만6700원을 기록했으며 삼성중공업도 10원(0.14%)하락한 721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50원(0.44%) 떨어진 1만5100원에 마감했다.

 

삼성계열 금융사들의 주가도 대부분 하락했다.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500원(0.75%)하락한 6만6500원, 삼성화재는 1000원(0.44%)떨어진 22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증권은 150원(0.44%) 떨어진 3만4150원을 기록했다. 다만 삼성카드는 전 거래일에 비해 200(0.62%)원 오른 3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액수는 2심 보다 50억원이 늘었다. 뇌물 액수가 작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향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번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